“회계사님, 저희는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많은 비영리법인이 실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도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을 위히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 없는 법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구분할 수 있고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은 근거법령상 기부금유형에 해당하면 발행이 가능하다.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기부금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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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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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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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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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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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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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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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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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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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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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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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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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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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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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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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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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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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비영리법인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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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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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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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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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기부금단체 중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실무자들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필요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며(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중 특정시설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기부금단체 중 나머지 유형은 학교 및 병원 등이며(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및 연구비에 한정), 이에 속한 기관의 실무자들이 기부금단체 여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기부금단체를 제외하고는 기부금단체가 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상 비영리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목적사업이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②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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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신규 지정의 경우 지정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관리주체가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와 지정취소단계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세법 상 기부금단체에 대해 알아보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들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게 되어 실무적인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