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기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으니 괜찮겠죠?”
요즘 인터넷뉴스를 보다 보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익법인들이 종종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부금품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공익법인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기부금품법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 법령으로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상 법령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나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기부금품 모집 행위에 대한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과 모집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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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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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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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제외대상]
①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②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④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⑤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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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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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단, 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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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대상 사업에 한하여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보고,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모집금액에 따라 모집등록청이
달라지는데 10억원 이하는 시, 도지사에 등록하며, 10억원 초과시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대상 사업 및 모집등록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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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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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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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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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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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서기부금품의 모집등록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등록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모집등록증을 교부한다. 모집자는 모집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모집을 시작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을 달성하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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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모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금액이 있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통하여 유사한 용도로의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모집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집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실제 모집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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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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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가능비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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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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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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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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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초과 10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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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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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초과 20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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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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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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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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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집자는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①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③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④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절차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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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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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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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등록청(10억 이하 시, 도지사 / 10억 초과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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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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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완료 후 30일 이내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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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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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완료 후 60일 이내 외부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내역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모집 및 세부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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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기부금품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많은 공익법인들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절차에 대해 인지하게 되어 법규 위반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성숙한 기부문화가 더 널리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