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세청에서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 행정 절차들이 간소화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되며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 개정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 편의성을 크게 늘렸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 측면에서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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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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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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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금영수증 수집 및 제출과정이 없어짐. (기부금단체에 별도로 연락 및 방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할 필요 없음)
- 홈택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오류가능성이 낮아져, 과소공제로 인한 세금납부 또는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완화
- 기부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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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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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편의성 증대
-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 보관 및 제출의무 면제
- 영수증 관리비용 절감
- 기부문화 활성화로 인한 기부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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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부금영수증은 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 보관 및 제출의무 면제는
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권한 신청을 통해 손쉽게 발행할 수 있으니, 이를 적시에 도입하여 여러 긍정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한편, 기부금영수증의 발행과 관련하여 과거 실무적으로 분사무소(지점, 지회, 지부 등 포함)에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분사무소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왔던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새로운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질의자(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에 대하여
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가 기부금을 받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2)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으며,
3)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적용 시기는 새로운 해석 회신일(21년 7월 9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기부금단체를 지정 고시할 때 법인단위로 고시하며 지점을 구분하지는 않는데, 지정 고시에 적용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아닌 분사무소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정당한 기부금영수증 여부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정 고시가 필요 없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하다.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국세청 홈택스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의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분사무소가 있는 공익법인들의 경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제도나 과거 모호했던 사항들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익법인의 실무자나 의사결정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받아들여 공익법인의 운영이 더 손쉽고 튼튼해지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