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라면 한번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이해하고 회계처리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비용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즉, 벌어들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가 왜 필요한지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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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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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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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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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결과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발생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 (대변) 매출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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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자본> 이익잉여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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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
영업이익 100
당기순이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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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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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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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자본> 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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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
영업이익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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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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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사용을 위한 자금의 이전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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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자본> 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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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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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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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으로부터 자금 유입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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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자본> 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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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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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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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차변) 목적사업사업비 100 /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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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자본> 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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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비용 100
사업이익(손실)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00
당기운영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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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수익사업에서는 과세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을 통해 순이익을 0으로 만들어주어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벌어들인 자금과 설정한 준비금을 목적사업으로 보내주면 수익사업에서의 처리는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적사업에서는 수익사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금과 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 완료한 때에 준비금이 소멸됨을 알 수 있다.
사례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한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법령에서는 법인별로 설정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이해하였다면, 이제 관련 법령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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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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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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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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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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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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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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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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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설정대상 :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특정소득 제외),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조특법에서 열거하는 법인.
80% 설정대상 :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50% 설정대상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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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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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5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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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사용.
-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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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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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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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한 경우 및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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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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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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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상 손비로 계상. 단,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잉여금처분에 반영가능.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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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회계상 이익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상 과세소득에 대하여 설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자나 배당소득(특정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전액 설정이 가능하지만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설정해야 함을 유의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들은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들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기를 바라며, 이번 비영리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