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 3월까지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무조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가요?”
작년 3월에 안내한 두번째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3월 31일까지 지켜야 할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알아보았는데, 공익법인의 의무 중 하나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는
모든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공익법인들이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공익법인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연재산보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아니다. 출연재산보고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홈텍스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출연재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서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서식 작성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단, 세무확인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5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이사 등 선임명세서(「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서식은 공익법인의 인적사항, 자산보유현황 및 수입원천별 수입금액을 요약 기재하는 서식이다. 서식 작성 방법을 꼼꼼히 읽어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으나, 해당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 뿐만이 아닌 수익사업을 포함한 공익법인의 모든 자산, 수입과 경비에 대해 기재.
2) 수입금액현황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금액으로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미수이자)는 제외하고 기재.
2.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서식은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서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서식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서식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서식으로 다음에 안내할 3개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작성하는 것이 수월하다. 해당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이 아니더라도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은 모두 기재.
2) 작성 후 반드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서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서식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서식과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
3) 사업연도는 각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2021.12)을 기재.
4) 기간은 사용계획기간으로 사용의무기한(출연재산 3년, 운용소득 1년, 매각대금 3년)보다 짧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할 수 없음.
3.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는 출연일 및 출연자별 출연재산의 내역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서식이다. 해당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소액계에는 법인의 출연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즉, 법인의 경우 50만원 미만을 출연하여도 모두 별도로 기재해야 함.
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3) 익명기부, 기부금영수증 미발행 건 및 후원물품 등 현물도 모두 기재해야 하나 보조금, 회비, 상증세를 납부 완료한 재산 등은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예.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정기예금에 가입)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자산의 형태를 거치는 경우에도
결국 출연재산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매각금액은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
2) 사용처 란에는 거래처(예, 교보문고)를 기재하는 것이 아닌 사용 용도(예. 장애아동 학습도서 구매)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재산에 기재하는 것처럼 출연재산으로 가입한 정기예금 등을 해지한 경우에도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기재.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출연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 또한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5년간의 평균금액은 1년내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음수인 경우)에만 기재.
2)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은 전년도에 작성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해야 함.
3)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예.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른 미수이자 금액은 제외).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잔액이 아닌 해당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전입액을 기재.
5) 법인세 등에는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 기재.
6) 이월결손금은 공제가능기간 이내의 금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누적금액을 기재.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는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거나,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30%(50%)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인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해당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예, 우선주)
2)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장부금액을 장부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기재.
3) 총재산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후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재.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해당 인원이 지출한 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다. 해당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경비 명세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및 임원부터 기재.
2) 이사에는 감사를 포함하지 않음.
3) 1/5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은 버림.(예. 이사 현원이 16명인 경우 1/5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 수는 3명)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또는 홍보를 한 경우에 기재하는 서식이다. 해당 서식의 작성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작성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보고서 제출대상 서식 및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보고서를 잊지 않고 적시에 제출하기 바라며, 출연재산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들에게 이번 비영리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