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복지수당은 과세소득인가요? 4대보험과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수당을 연말정산 등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을 계산하는 보수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자주 문의를 하고는 한다.
따라서,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법 제12조에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에서 수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 중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유일하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수당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4대보험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자.
4대보험의 경우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수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경우 4대보험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수당은 4대보험 소득금액에 해당하니 이를 포함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이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제43조에 따라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지자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번 안내를 통해 비영리 회계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