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어떤 경우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가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돌이켜보면 매년 공개시마다 공익법인의 실무담당자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다. 따라서,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제재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 2년 이내(불복청구기간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
③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경우
④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인 경우
2022년도에 공개된 31개 기부금단체의 사유를 살펴보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 단체가 14개로 가장 많았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는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경우에도 중복 해당하였고 10개 단체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결국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경우는 총 24개 단체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4개 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는 3개 단체였다.
그렇다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면 어떤 제재가 있을까. 법인세법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공익법인 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공익법인 등 지정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결산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을 위반한 경우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금까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제재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유 및 공익법인 등 지정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익법인이 당연히 지키고 있으며 지킬 수 있는 사항들로 보이나, 여전히 거짓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의무이행보고 및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도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내를 통해 공익법인의 임직원들이 의무이행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를 꼭 준수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