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출연재산의 일정비율을 의무사용해야 한다는데, 모두 사용해도 의무사용비율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공익법인(상증령 §38⑱) 및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상증법 §48⑪)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기 규정은 과거 성실공익법인 중 동일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적용되던 규정이나 2019년 세법 개정 시 “공익법인이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은 재산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기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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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아래의 문제점은 기업지배 목적과는 무관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에서도 발생한다.
- 수익성의 문제
세법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저수익 자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 취득하는 등 납세자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 배당보다 가치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더 클 여지가 있다. 또한, 이 경우 비영리법인도 주식처분이익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90%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기에 단순히 배당이 연말 시가의 1%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목적사업에 활용성이 낮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액 자체가 공정가치 또는 시가와는 거리가 있고 과세대상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대비 1%를 수익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 공익목적사업의 계속성 문제
주식을 설립출연금으로 출연받아 배당을 목적사업의 자금 원천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배당액이 주식평가액의 1%에 미달할 것을 1년 전에 예측하여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의무사용비율 1%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을 계속 매각하다보면 결국 매년 배당액이 줄어들고 매각액이 커지게 되며 결국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 고갈된다.
- 매각의 문제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 세법에서도 비상장주식의 매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공채→처분 제한된 상장주식→국내 소재 부동산→조건을 충족하는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최후의 방법인 셈이다. 또한 최근 기사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중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중인 주식이 326종목에 달하며 평균 보유기간은 12.3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고수익자산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해당 규정에 따른 문제는 주식 배당을 목적사업 자금 원천으로 하는 재단법인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설립 시 주식을 출연받아 배당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중에는 인건비도 없이 배당액의 90% 이상이 장학금 등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과연 해당 재단법인이 의무사용비율 1%에 미달한다고 해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재산을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규정의 미비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과세관청 및 입법기관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공익법인이 기업지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며, 성실히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 목적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미비한 법령의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