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저희 공익법인의 세무업무를 해주시는 회계사님은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하실 수 없나요?”
상증세법에서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확인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에서 배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세무대리인은 세무확인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살펴보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2명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배제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규정을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은 ‘외부’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데 공익법인과 관계가 있어 ‘외부’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확인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기존 세무대리인은 과연 배제대상일까?
기존 세무대리인은 상기 규정 중 해석에 따라서 3호, 4호, 5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기에 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서면-2022-법인-4128 / 2022.1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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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존 세무대리인은 배제대상 외부전문가라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2022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 큰 혼란이 있었고 많은 공익법인들은 세무확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새로 알아보고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해야 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 2023.07.1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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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논란은 종결되었으나, 이러한 해석 및 해석의 변경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많은 상황이기에, 이제는 공익법인의 담당자들이 세무확인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