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우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말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구분을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18. 12. 24.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2018. 12. 24.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2018. 12. 24. 개정)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2018. 12. 24. 개정)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 1호와 7호를 제외하고도 여러 과세소득이 있다. 특히 2호의 이자소득은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의 비영리법인에서 종종 발생하는 4호(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또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당시에 법인세(15.4%, 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으로 수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들은 별도의 법인세 신고 없이도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이자 또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법인세와 지방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이자만 발생하는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15.4%(지방세 포함)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꽤 큰 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비영리 이야기를 통해 많은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이 법인세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았으면 하며, 주식등 양도소득 등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을때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