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올해 연말정산때 변경된 사항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인 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기도 하고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해서 속상해하기도 한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이번 비영리이야기에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올해 변경된 사항 및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은 나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납부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말정산 시 적용해야 할 사항들 중 일부를 변경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 공제받아야 할 항목의 적용을 누락한다던지, 공제신청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을 계속 적용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전년도와 달라진 대표적인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승하여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금액이 연간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2)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2자녀의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3자녀부터 30만원씩 공제금액이 추가되는데 공제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게 되었다.
(3)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시에는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및 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한도 없이 의료비공제를 적용하였는데, 올해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 해졌다. 또한,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본인부담금이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추가되어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세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부는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0만원을 한도로 산후조리원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올 초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을 1억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졌고 결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하도록 변경되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공제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하였다.
(7)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하여(생애 1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올해 연말정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출산, 육아 등의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이야기 칼럼을 봐주시는 많은 근로자들이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을 잊지 않고 챙겨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희망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