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4월까지 공익법인 신고하는 내용에 변동된 사항은 없나요?”
공익법인의 세무일정은 대부분 4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4월 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사항 및 추가로변경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출연받은 보고서 등 제출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 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홈택스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표준서식으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별도로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결산서류 등을 미공시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자산총액의 0.5%)가 부과됩니다.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2025 사업연도부터는 세무확인 실시에 대한 기간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에 대한 조문이 삭제됨),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상증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식[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출연재산가액2))×0.07%, 100만원)}]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식[(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5.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의무이행 여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③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상증법 §48⑩에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한편, 위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6.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 및 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의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될 것(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에 한함)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불특정다수 대상)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홈페이지 개설하고,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2.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3.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익법인드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4. 선거운동한 사실이 없을 것(해당 공익법인등 및 그 대표자)
5.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8.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합니다.
7. 그 외 변동사항
2025년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는 기부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니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및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익법인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잊지 않고 적시에 이행하기를 바라며, 아직 세무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공익법인들에게 이번 비영리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