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안내] 박대호 회계사의 비영리 이야기
공익법인의 다양한 Q&A 알아보기
“회계사님, 타 공익법인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아보셨나요? 저희도 알려주세요!”
공익법인 실무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질문을 받고는 한다. 이번 안내에서는 다양한 공익법인의 질문 중 조금 특별한 사례들 몇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공익법인에서 횡령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법인에서도 그렇지만 공익법인에서도 종종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횡령 행위자는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횡령 행위자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한편, 횡령금액이 보조금 또는 반납의무가 있는 배분사업비 등이라면 법인은 횡령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횡령 행위자로부터 횡령금을 회수해서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횡령 행위자로부터 횡령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나, 간혹 이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임직원의 횡령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배분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일, 횡령금을 회수할 수도 없고, 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또는 배분사업비를반환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법인 자체 재원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익법인의 재원은 보조금, 후원금 내지는 소소한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보조금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후원금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접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수익사업의 자금원천이 후원금일 경우 이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운용소득에 해당하여 직접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 자체 재원에서 보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보험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한편, 일반적인 기부금이 횡령 또는 도난되어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횡령금액은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에 대해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함을 입증한다면 증여세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2) 공익법인 지정기한이 지나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출연재산보고나 결산공시 등을 이행해야 하나요?
공익법인 지정기한이 지나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출연재산보고나 결산공시 등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지정기한 동안 수령한 출연재산(기부금, 후원금)을 전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잔여 출연재산(기부금, 후원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3)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종교단체도 출연재산보고를 해야 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인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있고,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결산공시나 외부감사 등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다.
4) 운용소득은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은 20%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안내에서는 다양한 공익법인의 질문 중 조금 특별한 사례들을 몇 가지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고민중인 공익법인의 실무 담당자가 있다면 메일로 언제든 편히 문의해보실 것을 안내드린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