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3월은 대부분의 법인이 한해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달이다. 이는 공익법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세청에서는 3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각종 뉴스매체에서도 공익법인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3월 31일 및 4월 30일까지 지켜야 할 납세협력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 출연재산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별지 제23호부터 제26호의3서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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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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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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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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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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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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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선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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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별지 제32호부터 제32호 서식 부표 6까지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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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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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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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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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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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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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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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부동산 명세서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2021년도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의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은 법인(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 등)은 2021년에 지정신청이 필요하다.
공익법인 지정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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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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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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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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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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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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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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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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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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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1~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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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1~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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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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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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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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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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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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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단,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결산서류 등으로 공시해야 할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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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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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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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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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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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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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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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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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지금까지 공익법인이 결산기간에 지켜야 할 납세협력의무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많은 공익법인들이 이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여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